[프라임에셋 규정] 강등

2016. 1. 25. 09:39보험법인 프라임에셋

 


승격이 있으면 반대인 강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기 마련
강등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관리자로서 당할 수 있는 억울한(?) 강등을 대비하자.
알고보니 별거 없는듯~

[심사기준]

본부장 및 인증지사장은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가 관리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간이 1년간
(4분기 연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차하위 직급으로 강등되며, 매분기 단위로 평가하여 자
격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지사장 및 팀장은 매분기 단위로 아래의 조직평가 결과 본 규정 “2. 승격”
에서 정한 위촉FC 인원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즉시 강등된다.

(1) 실적 평가
母 조직은 동일 직급으로 분할한 子 조직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조직 평가
母 조직은 동일 직급으로 분할한 子 조직의 위촉FC 인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민원 평가
직급별 연간 누계 점수가 아래의 기준 이상 시에는 민원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본부장       인증지사장
36점 이상   28점 이상

(4) 계약지표 평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장기신계약 실적의 7회 차 통산 유지율이 아래의 기준 미달 시에는 지표 평가 기
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본부장       인증지사장
87% 미만   85% 미만
※ 계약지표 평가는 “2. 승격”의 유지율 기준과 동일하게 2012년 1분기부터 시행 예정임.


[적용 대상]

강등은 본부장, 인증 지사장, 일반지사장 및 팀장까지의 영업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지사장과 팀장
은 상기의 조직평가 결과만 적용한다.


[적용 항목]

강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각 항목별로 적용한다.

(1) 수수료 지급
강등된 관리자의 영업관리수수료(O/R)는 상위 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이에는 장기신계약 수수료, 계속분
수수료, 자동차 수수료 및 일반보험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에 적용한다. 또한, 강등된 관리자의 수수료는
차하위 직급의 수수료 지급율이 적용된다.

※ 강등 시 수수료 지급 예시: 子본부 강등시 O/R은 母본부에 지급하며, 개별 본부(미분할본
부) 강등시 O/R은 회사에 귀속됨.
※ 강등 시 수수료 지급기한 예시: 2011년 1분기(3월~5월) 평가결과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강등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수수료 지급율은 6월 실적에 대해 7월 지급 분부터 적용됨.

(2) 복리후생
변경된 직급의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3) 재승격
승격 시와 동일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재승격된다.

(4) 기타
조직 편제, 좌석 배정, 직함, 전산 배정 및 기타 권한 부여 등 모든 부문에서 강등 후 직급에 의한다.


[사후심사]

인증지사장 및 본부장에 대해 승격 또는 강등 여부 심사 분기의 마지막 월에 모집된 계약이 승격 또는
강등 제외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품보, 민원해지 및 취소계약은 심사분기 마지막 월의 환산실
적을 매월 재계산하여 기준 환산실적의 9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계산 심사월의 수수료 지급 시부터
하위 직급으로 자동 강등되며, 강등된 직급의 지급율로 수수료가 지급된다.

※ 사후심사 예시: 2011년 1분기(3월~5월) 심사 결과 본부장 강등 제외가 확정되었으며, 강등
제외 결정 후 1분기 심사 마지막 월인 5월에 모집된 계약이 6개월(6월~11월) 내에 품보계
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이 당초 없었던 것으로 5월의 환산실적을 재계산함. 재계산된
환산실적이 본부 환산실적기준의 90%에 미달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된 월의 수수료
지급율부터 강등된 수수료 지급율에 따라 지급됨. 강등제외 심사 후 심사분기 마지막 월에
품보가 여러 달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월마다 환산실적을 재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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