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규정] 직급, 승격

2016. 1. 20. 10:04보험법인 프라임에셋

 

프라임에셋에서 적용 되고 있는 직급과 승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라임에셋에 관심이 있는 보험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필수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6월 현재 기준

[직급]

1. 일반 FC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중 한 분야만 등록된 FC

2. 위촉 FC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동시 등록된 FC

※ 위촉FC는 필수적으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동시등록해야 하나, 보증보험의 가입여부는
불문함. 또한, 기존 활동FC 제도는 2011년 2월 28일자로 폐지함. 위촉FC는 수수료 지급율,
승격/강등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적용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됨.

3. 팀장
본인을 제외한 산하 위촉FC가 3명 이상이면서 본인이 위촉FC 자격(손생보 동시등록)을 득한 자

4. 일반지사장
본인을 제외한 산하 위촉FC가 10명 이상이면서 본인이 위촉FC 자격(손생보 동시등록)을 득한 자

※ 팀장과 일반지사장은 본인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 동시등록(위촉FC 자격기준)해야 하며,
본인을 제외한 산하 위촉FC가 기준에 정한 인원(팀장: 3명, 일반지사장: 10명) 이상이어야
함. 팀장과 일반지사장은 산하 위촉FC 인원기준과 본인자격기준 외 실적기준은 고려하지
아니함.

5. 인증지사장

분기별 환산 ㅡ 3억원 이상
근속시간 ㅡ 3개월 이상
자격증 ㅡ 변액보험 자격 취득 필수
유지율 ㅡ 85% 이상
인원수 ㅡ 본인 제외한 위촉 FC 10명 이상
※ 위촉FC 인원수만을 조건으로 하므로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중 하나에만 등록된 일반FC
는 포함되지 아니함.

6. 본부장

분기별 환산 ㅡ 9억원 이상
근속시간 ㅡ 6개월 이상
자격증 ㅡ 변액보험 자격 취득 필수
유지율 ㅡ 87% 이상
인원수 ㅡ 본인 제외한 위촉 FC 40명 이상
※ 위촉FC 인원수만을 조건으로 하므로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중 하나에만 등록된 일반FC
는 포함되지 아니함.


[평가기간]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연간 평가 시 1년의 기간은 매년 3월에서 익년 2월까지를 1년으로 한다.
② 분기 평가 시 분기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월 ~ 5월 / 6월 ~ 8월 / 9월 ~ 11월 / 12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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