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규정] 강등
승격이 있으면 반대인 강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기 마련 강등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고 관리자로서 당할 수 있는 억울한(?) 강등을 대비하자. 알고보니 별거 없는듯~ [심사기준] 본부장 및 인증지사장은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가 관리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간이 1년간 (4분기 연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차하위 직급으로 강등되며, 매분기 단위로 평가하여 자 격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지사장 및 팀장은 매분기 단위로 아래의 조직평가 결과 본 규정 “2. 승격” 에서 정한 위촉FC 인원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즉시 강등된다. (1) 실적 평가 母 조직은 동일 직급으로 분할한 子 조직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조직 평가 母 조직은 동일 직급으로 분할한 子 ..
2016.01.25